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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영업 중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작성자
권**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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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영업 중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동물영업에 변경(영업자 변경, 영업장 주소 변경, 폐업 등)이 생긴경우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에 방문하여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사항의 변경 혹은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의거 1차 위반 30만, 2차 위반 50만,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의거 1차 위반 50만, 2차 위반 100만, 3차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신고나 페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 이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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