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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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작성자
안**
작성일
2024-06-19
조회수
2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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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부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및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총 10종) - 환경과 : 고압가스제조허가(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 허가(변경)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지역경제과 : 조합설립인가(재래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도시계획과 : 개발행위허가 - 주택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건축과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 제외)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어린이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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