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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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윤**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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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설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연접대지에 위치한 소유가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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