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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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가 공인중개사무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이**
작성일
2014-09-17
조회수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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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55조 및 제55조의2에 의거 주택관리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법령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입주자의 편익 및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업무를 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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