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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차소득이란?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19
조회수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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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자녀의 동거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제 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 합니다. [예시]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1.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 → 6억원 × 0.78% ÷ 12개월 = 39만원2.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만 5천원 산정 → 6억원 × 0.78% ×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19만 5천원3.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2) 재산으로 산정4.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3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3)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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