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 종합민원
  2.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받기가 힘든가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4-12-19
조회수
4360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