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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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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을 가진 부담금입니다.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5월과 11월에 체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3월 정기분은 전년도 7월~12월 기간 중 보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며9월 정기분은 당해년도 1월~6월 기간 중 보유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이런 연유로 2023년 10월 2일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정기분 부과 시 2023년 7월~10월1일까지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미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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