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1. 면적
- 1만㎡ ~ 2만㎡ 미만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 2만㎡ ~ 10만㎡ 미만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2. 노후도
- 전체 50%이상(사업예정지별 50%이상)
3. 동의요건
- 예정지별 토지등소유자수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3-1. 주민제안 불허 요건
①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인 경우
②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③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④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리산정기준일
- 자문접수일(강북구 → 서울시, 서울시로 제출일 기준)
5. 관리계획수립 비용
- 주민부담(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
6. 추진절차
①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요청(주민→구)
②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구→서울시)
③ 전문가 사전자문(시)
※ 관리계획구역 설정 적정여부 확인
④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시→구)
(자문결과 통과시)
① 권리산정기준일 고시(건축허가 등 제한)
② 관리계획 수립(주민)
③ 관리계획(안) 제출(주민→구) → 관리계획검토(구) → 관리계획 사전자문(시)
→ 관리계획 승인 신청(구→시) → 주민공람(시) → 위원회 심의(시) → 승인·고시(시)
붙임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작성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