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공지사항

  1. > 분야별 정보
  2. > 주택
  3. > 공지사항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분 감리자 지정 제도 안내(4.1일 접수분부터 적용)

○ 시행대상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단, 해체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물, 10톤 이상 장비탑재, 폭파해체 등은 기존 해체허가 감리자 지정과 동일하게 시행)
○ 시행내용
  - 건축주는 해체신고신청 시 감리자 지정 의뢰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 구청 지정 감리자와 계약하며, 해체공사 착공시 감리자 계약서를 제출    
○ 시행일정
  - 2024.3.20. ~ 3.31. : 제도 홍보기간
  - 2024.4. 1. ~       : 4.1일 이후 해체신고 접수분부터 감리자 지정 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