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내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점검대상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점검기간: 해빙기(2~3월), 우기(5~6월), 동절기(11~12월)
※ 시설물안전법 상 A·B·C등급 반기 1회 이상, D·E등급 1년 3회 이상
점 검 자
○ 아파트(의무/임의관리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자체점검
○ 연립주택 및 급경사지(옹벽): 강북구청 주택과 점검반
점검사항
○ 건축분야(필수): 안전관리실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등
○ 전기·가스·소방·승강기: 안전관리실태, 사고예방설비, 소화설비 등
○ 옹벽분야: 균열, 이음부 이격, 배부름, 지반침하 등
점검방법
○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세밀한 외관조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조사
○ 조사 후 붙임의 분야별 점검표 작성 및 아래의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 안전등급을 이전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함
행정사항
○ 안전점검표
- 강북구 홈페이지 → 상단 ‘분야별정보’ → 주택 → 공지사항
- 작성 후 강북구청 주택과[팩스: 901-5541 / 이메일: jungmin051@gangbuk.go.kr / 우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6층)]로 송부
○ 연립주택 및 급경사지(옹벽)의 관리주체는 주택과 점검반이 방문시 점검 협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주택과(담당 양정민, 901-6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표 1부.
2.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참고)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참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