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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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안내

○ 신청대상: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제외대상: 타 사업 공모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30%이상 반대 구역, 전용주거지역

○ 신청자격: 토지등소유자 30%이상 동의 필요(번호부여 의무화)

○ 문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 ☎02-901-6839

○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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