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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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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5월 접수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 신청기간: '23.5.2.(화) 9:00~ '23.5.12.(금) 18:00
□ 지원대상 및 자금명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소공인특화자금)
-자동화 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스마트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신청방법
- 운전자금 신청 시, 온라인 접수
- 시설자금 신청 시, 현장 접수
□ 문의처: 통합콜센터 ☎1357

※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 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상담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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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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