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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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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재난 대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 풍수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입물건(보상금액): 상가(1천만원~1억원), 공장(1천만원~1.5억원),재고자산(5백만원~5천만원)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1% (국비·지방비)
○ 가입 방법: 7개 보험사 중 1곳을 택일하여 가입신청(유선·온라인 등)

☎ 보험사연락처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1688-7711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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