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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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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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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취소

- 처분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6조

-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한
1) 허가(점용 등)의 취소, 2) 그 효력의 정지, 3) 3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4)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공원법 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제38조(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그 밖에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이행이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처분절차: 법45조에 의한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법46조에 의한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름

- 의견청취방법: 청문 및 서면 제출 등

- 이의절차 등
○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제기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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