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24 - 1409호
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재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5호(2023.09.14.)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7호(2023.10.19.)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보상협의 요청 내역
협 의 기 간
○ 2024. 4. 15. ~ 2024. 5. 17. (연장)
(당초 : 2024. 4. 15. ~ 2024. 5. 14.)
협 의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층)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전화 : 02-3146-1246, 담당 : 박지영)
협 의 방 법
○ 구비서류 제출 및 취득협의서·매매계약서 작성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및 방법 : 협의기간 내 취득협의·매매계약 체결
○ 보상절차(요약) : 1.취득협의·매매계약 체결 → 2.소유권 이전 → 3.보상금 지급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개인)
① 주민등록표초본 1부 ②인감증명서 2통 ③ 인감도장(지참)
④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사본 ⑥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 2통(사용용도: 없음) ②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인감도장(지참) ⑤ 법인통장 사본
⑥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⑦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선임의 경우)
※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및 압류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말소등기 또는 소멸승낙서가 첨부되어야함
※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후 신청
2. 보상액 명세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