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24 – 2010호
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재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5호(2023.09.14.)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7호(2023.10.19.)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보상협의 요청 내역
가. 협의기간 : 2024. 6. 14.(금) ~ 2024. 7. 17.(수)
(당초: 2024. 6. 14.(금) ~ 2024. 7. 15.(월))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층)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전화 : 02-3146-1246, 담당 : 박지영)
다. 협의방법 : 구비서류 제출 및 취득협의서·매매계약서·지장물 보상(철거)계약서 등 작성
※ 보상신청시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 보상시기 및 방법 : 협의기간 내 취득협의·매매계약·지장물 보상(철거)계약 체결
- 보상절차(요약) : 취득협의·매매계약·지장물 보상(철거)계약 ⇒ 소유권 이전·지장물 철거·이전 ⇒ 보상금 지급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보상
(개인) |
① 주민등록표초본 1부 ②인감증명서 2통 ③ 인감도장(지참)
④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사본 ⑥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없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
지장물보상
(공통) |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인감도장(지참) ③ 통장사본
④ 신분증사본 ⑤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없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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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명의자와 보상금 신청자가 같은 경우에 한함)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1부
②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 1인 확인) 1부
③ 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 |
○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대장 등의 명의자와 보상금 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①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확인) 1부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이어야 함
② 토지소유자 및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
기타
지장물 |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의 경우
①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2인의 확인) 1부
② 토지소유자 또는 보증인2인의 인감증명서 |
※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 및 압류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말소등기 또는 소멸승낙서가 첨부되어야함
※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후 신청
2. 보상액 명세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