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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대기배출원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개요 -

 

.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 양식 활용)

.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

. 조사기간 : 9

. 제출기한: 2024.10.25.

.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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