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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구분
유관기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공고기관 홈페이지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41
첨부파일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안)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나.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14.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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