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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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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감사담당관) [시행 2020. 3.27.]

( 제정) 2020.03.27 조례 제1409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연락처: 901-6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2020.3.27.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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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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