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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감사담당관) [시행 2020.11.27.]

( 제정) 1995.03.17 규칙 제7호
(일부개정) 1995.12.26 규칙 제69호
(일부개정) 1998.04.17 규칙 제126호
(일부개정) 2000.06.09 규칙 제218호
(일부개정) 2004.01.30 규칙 제306호
(일부개정) 2005.09.27 규칙 제334호
(일부개정) 2007.12.07 규칙 제379호
(일부개정) 2009.02.27 규칙 제395호
(일부개정) 2009.07.10 규칙 제403호
(전부개정) 2012.01.13 규칙 제467호
(일부개정) 2012.03.30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3.07.05 규칙 제498호
(일부개정) 2013.12.06 규칙 제5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2014.11.07 규칙 제548호
(일부개정) 2017.06.30 규칙 제630호
(일부개정) 2019.11.22 규칙 제677호
(전부개정) 2020.11.27 규칙 제696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연락처: 901-60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부 칙 <2020.11.27.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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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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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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