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감사담당관) [시행 2022. 1.13.]
( 제정) 2000.05.19 조례 제375호
(일부개정) 2003.03.07 조례 제466호
(일부개정) 2009.10.30 조례 제697호
(일부개정) 2015.11.20 조례 제1104호
(일부개정) 2021.11.05 조례 제1514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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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북구와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5.>
부 칙 <2000. 5. 19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7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4호, 2021.1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