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민원여권과02-901-6243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ㆍ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청구수수료
민원여권과02-901-6243
공개 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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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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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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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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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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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제출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모사, 정보통신망 이용- 직접방문시
: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이용시
: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수유동 192-59)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자 - 모 사 전 송(FAX)
: (02)901-6285 - 정보통신망
: 정보공개시스템
- 직접방문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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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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