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보 : 도시계획사업(도로)
도로관리과02-901-5833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 절차
구 분 | 절 차 | 주관부서 |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 초안(도로관리과 작성) → 주민의견청취(공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 도시계획부서 |
도시계획사업 시행 | 공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보상(보상 절차 참고) → (대집행) → 공사완료 공고 | 도로관리과 |
보 상 |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손실보상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가능 |
보상부서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의
도로관리과 도로팀 : ☎ 901-5833~6, 5838
도로건설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도로정보 : 도로개설정보
도로관리과02-901-5833
도로개설 흐름도
- 예산확정 사업진행 도로사업시행
- 측량의뢰 도로관리과→지적공사 현황 및 분할측량
- 측량결과 통보 지적공사→도로관리과 측량성과도 작성
- 토지 및 물건조사 도로관리과 현장확인 소유자파악
- 사업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20일간 열람공고 공부확인(등기부, 토지 등)공고(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사업실시계획 작성고시 토지 및 물건 재확인 공부 재확인 고시(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손실보상계획공고 건설관리과 토지 및 물건조서
- 감정의뢰 감정평가법인 건설관리과 보상팀
- 감정통보 감정평가법인→구청 20일간 열람공고 공부확인(등기부,토지 등) 공고(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보상협의 및 보상완료 건설관리과→토지주등 이해관계인 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미 협의시 수용체결
- 공사계약 및 착공 도로관리과 설계, 입찰, 계약
- 공사준공 사업완료 준공처리 사업완료
도로유지관리
공공도로의 침하,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시설물이 안전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도로시설물 순찰 및 정기적인 점검
- 이면도로 순찰 및 정기적인 점검
-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파손 신고
- 야간 : 02-901-6114(구청당직실)
- 주간 : 02-901-5832~36(도로관리과 사무실)
제설대책
간·지선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시민의 보행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기 간 : 2023. 11. 15. ~ 2024. 3. 15.(4개월)
- 업무구분 (도로총연장 323km)
- 구 청: 주요간선·지선도로(33개 노선) / 폭6m이상 이면도로
- 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폭 6m 이하
- ※ 자동차전용도로 및 한강상 교량 - 서울시 시행
도로정보 : 매수청구
도로관리과02-901-583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내 토지 매수청구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매수청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내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 ・ 군수 등 당해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거나, 2년내 미매수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음
- ※ 이 경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기준은 미적용
매수의무자
- 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예 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매수청구방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도로관리과 도로팀)
매수여부 결정통지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방법
-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의무자가 매수
- 매수의무자 또는 매수 절차를 위임받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수절차 이행
도로점용 :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
도로관리과02-901-5846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신청 (시스템 이용 신청자 및 방문신청자)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이용자
- 허가신청
- 허가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검토
- 허가처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내부결재 등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허가증 교부
- 착공계 접수(착공하기 5일전까지)
-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지도, 감독
- 굴착복구공사장 하자검사 및 결과제출
- 준공계(복구완료확인서)제출
- 준공처리, 도로굴착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고지 또는 환급처리 등
방문 신청자
- 허가신청서 수기작성(도로관리과)
- 치수방재과 배수설비신고(가정하수도 공사시)
- 허가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검토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허가증 교부
- 착공계 접수(착공하기 5일전까지)
-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지도, 감독
- 굴착복구공사장 하자검사 및 결과제출
- 준공계(복구완료확인서)제출
- 준공처리, 도로굴착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고지 또는 환급처리 등
관련서류
※ 관련 규정 : 도로법 및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 굴착제한조건 : 포장후 차도(3년), 보도(2년)이내
도로점용 :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건설관리과02-901-5824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 일시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양식 다운로드
기타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변경시, 양식 다운로드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신청방법
- 공사 시작일보다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이메일(직접 방문 가능)로 송부하고, 수수료 입금 후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통보
- 담당공무원 이메일 : sheun280@gangbuk.go.kr(미아동, 수유동), rudny7493@gangbuk.go.kr(번동, 우이동)
- 접수비 수수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5-056020(수수료 미입금시 접수불가)
- 신청인의 사전 필수합의사항
도봉로 일대 도로 일시점용 신청 시 사전에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와 합의 필요
유의사항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사유지)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안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안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 할 경우,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일시도로점용 허가담당 (문의: 02-901-5824)
도로점용 : 도로굴착ㆍ복구 공사현황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대민서비스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도로 상에 굴착공사 허가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처리 행정서비스이며, 서울시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조명 : 도로조명시설
도로관리과02-901-5862
도로 조명시설 현황 및 고장신고
보안등 현황 및 고장신고
- 노폭 12m 미만, 주택가가 인접한 이면도로에 야간 안전보행을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물
2023년 1월 1일 기준
구분 | 총계 | 등수 | LED | 비율(%) | 고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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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 9,983 | 2,589 | 7,394 | 74% | |
삼양동 | 921 | 352 | 569 | 62% | 901-5863 |
미아동 | 810 | 133 | 677 | 84% | 901-5863 |
송중동 | 1,117 | 243 | 874 | 78% | 901-5863 |
송천동 | 1,259 | 318 | 941 | 75% | 901-5863 |
삼각산동 | 42 | 0 | 42 | 100% | 901-5863 |
번1동 | 781 | 231 | 550 | 70% | 901-5863 |
번2동 | 334 | 40 | 294 | 88% | 901-5863 |
번3동 | 81 | 0 | 81 | 100% | 901-5863 |
수유1동 | 984 | 256 | 728 | 74% | 901-5863 |
수유2동 | 560 | 46 | 514 | 92% | 901-5863 |
수유3동 | 877 | 270 | 607 | 69% | 901-5863 |
우이동 | 967 | 387 | 580 | 60% | 901-5863 |
인수동 | 1,250 | 313 | 937 | 75% | 901-5863 |
가로등 현황
- 노폭 12m 이상의 간선도로에 야간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물
2023년 1월 1일 기준
계(등) | 가로등주 | 가로등 | 육교등 | 교량하부등 | 오패산터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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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등 | 보행등 | |||||
4,345 | 2,622 | 2,618 | 1,092 | 4 | 3 | 432 |
가로등 및 오패산터널등 고장신고
- 주간: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 김태준(901-5862)
- 야간: 구청 당직실(901-6112, 6113)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문의
- 주간: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김찬호(901-5863)
삼양동,미아동,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번1동,번2동,번3동-정제권(901-5865) - 야간: 구청 당직실(901-6112, 6113)
도로불편신고 : 도로불편사항신고
도로관리과02-901-5858
문의 및 신고
도로관리과 시설관리팀 : ☎ 901-5852~5
신고 대상
- 강북구 관내 보도 파손 및 침하, 이면도로 침하 등 공공도로시설물 불편사항
- ※ 왕복 4차선 이상 차도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 (☎ 944-5439)
- ※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 강북구 안전치수과 관리 (☎ 901-5882~4)
민원 처리 안내
- 보수가 간단한 보도파손, 침하 등의 경우
- 직영정비반에서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 평상시 약 3일 ~ 6일 기간 소요 (공휴일 제외)
- 도로 포장, 시설물 설치 등 직영정비반에서 보수할 수 없는 경우
- 담당직원 현장조사 후 필요시 예산 반영 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