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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보 : 도시계획사업(도로)

도로관리과02-901-5833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 절차

도시계획사업 및 보상 절차
구 분 절 차 주관부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초안(도로관리과 작성) → 주민의견청취(공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도시계획부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공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보상(보상 절차 참고) → (대집행) → 공사완료 공고 도로관리과
보 상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손실보상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가능
보상부서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의

도로관리과 도로팀 : ☎ 901-5833~6, 5838

도로건설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도로관리과 부서홈페이지

도로정보 : 도로개설정보

도로관리과02-901-5833

도로개설 흐름도

  • 예산확정 사업진행 도로사업시행
  • 측량의뢰 도로관리과→지적공사 현황 및 분할측량
  • 측량결과 통보 지적공사→도로관리과 측량성과도 작성
  • 토지 및 물건조사 도로관리과 현장확인 소유자파악
  • 사업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한 공람공고 20일간 열람공고 공부확인(등기부, 토지 등)공고(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사업실시계획 작성고시 토지 및 물건 재확인 공부 재확인 고시(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손실보상계획공고 건설관리과 토지 및 물건조서
  • 감정의뢰 감정평가법인 건설관리과 보상팀
  • 감정통보 감정평가법인→구청 20일간 열람공고 공부확인(등기부,토지 등) 공고(시보나 일간신문 공고)
  • 보상협의 및 보상완료 건설관리과→토지주등 이해관계인 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미 협의시 수용체결
  • 공사계약 및 착공 도로관리과 설계, 입찰, 계약
  • 공사준공 사업완료 준공처리 사업완료

도로유지관리

공공도로의 침하,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시설물이 안전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도로시설물 순찰 및 정기적인 점검
  • 이면도로 순찰 및 정기적인 점검
  •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파손 신고
  • 야간 : 02-901-6114(구청당직실)
  • 주간 : 02-901-5832~36(도로관리과 사무실)

제설대책

간·지선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시민의 보행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기 간 : 2023. 11. 15. ~ 2024. 3. 15.(4개월)
  • 업무구분 (도로총연장 323km)
    • 구 청: 주요간선·지선도로(33개 노선) / 폭6m이상 이면도로
    • 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폭 6m 이하
  • ※ 자동차전용도로 및 한강상 교량 - 서울시 시행

도로정보 : 매수청구

도로관리과02-901-583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내 토지 매수청구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매수청구 개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내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 ・ 군수 등 당해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하거나, 2년내 미매수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음
  • ※ 이 경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기준은 미적용
매수의무자
  • 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예 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매수청구방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도로관리과 도로팀)

매수여부 결정통지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방법
  •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의무자가 매수
  • 매수의무자 또는 매수 절차를 위임받은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수절차 이행

매수 청구서 다운로드

도로점용 :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신청

도로관리과02-901-5846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신청 (시스템 이용 신청자 및 방문신청자)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이용자
  1. 허가신청
  2. 허가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검토
  3. 허가처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내부결재 등
  4.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5.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허가증 교부
  6. 착공계 접수(착공하기 5일전까지)
  7.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지도, 감독
  8. 굴착복구공사장 하자검사 및 결과제출
  9. 준공계(복구완료확인서)제출
  10. 준공처리, 도로굴착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고지 또는 환급처리 등
방문 신청자
  1. 허가신청서 수기작성(도로관리과)
  2. 치수방재과 배수설비신고(가정하수도 공사시)
  3. 허가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검토
  4.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급
  5.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허가증 교부
  6. 착공계 접수(착공하기 5일전까지)
  7.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지도, 감독
  8. 굴착복구공사장 하자검사 및 결과제출
  9. 준공계(복구완료확인서)제출
  10. 준공처리, 도로굴착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고지 또는 환급처리 등
관련서류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관련 규정 : 도로법 및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 굴착제한조건 : 포장후 차도(3년), 보도(2년)이내

도로점용 :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건설관리과02-901-5824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 일시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 1부
  • 교통소통대책(필요시)
양식 다운로드
기타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변경시, 양식 다운로드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도로법」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신청방법

  • 공사 시작일보다 근무일 기준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이메일(직접 방문 가능)로 송부하고, 수수료 입금 후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통보
  • 담당공무원 이메일 : sheun280@gangbuk.go.kr(미아동, 수유동), rudny7493@gangbuk.go.kr(번동, 우이동)
  • 접수비 수수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5-056020(수수료 미입금시 접수불가)
  • 신청인의 사전 필수합의사항
    도봉로 일대 도로 일시점용 신청 시 사전에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와 합의 필요

유의사항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사유지)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안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안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 할 경우, 「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일시도로점용 허가담당 (문의: 02-901-5824)

도로점용 : 도로굴착ㆍ복구 공사현황

서울시 도로굴착복구 대민서비스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도로 상에 굴착공사 허가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처리 행정서비스이며, 서울시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조명 : 도로조명시설

도로관리과02-901-5862

도로 조명시설 현황 및 고장신고

보안등 현황 및 고장신고
  • 노폭 12m 미만, 주택가가 인접한 이면도로에 야간 안전보행을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물

2023년 1월 1일 기준

보안등 현황 및 고장신고
구분 총계 등수 LED 비율(%) 고장신고
동별 9,983 2,589 7,394 74%
삼양동 921 352 569 62% 901-5863
미아동 810 133 677 84% 901-5863
송중동 1,117 243 874 78% 901-5863
송천동 1,259 318 941 75% 901-5863
삼각산동 42 0 42 100% 901-5863
번1동 781 231 550 70% 901-5863
번2동 334 40 294 88% 901-5863
번3동 81 0 81 100% 901-5863
수유1동 984 256 728 74% 901-5863
수유2동 560 46 514 92% 901-5863
수유3동 877 270 607 69% 901-5863
우이동 967 387 580 60% 901-5863
인수동 1,250 313 937 75% 901-5863
가로등 현황
  • 노폭 12m 이상의 간선도로에 야간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된 조명시설물

2023년 1월 1일 기준

가로등 현황
계(등) 가로등주 가로등 육교등 교량하부등 오패산터널등
차도등 보행등
4,345 2,622 2,618 1,092 4 3 432
가로등 및 오패산터널등 고장신고
  • 주간: 도로관리과 도로조명팀: 김태준(901-5862)
  • 야간: 구청 당직실(901-6112, 6113)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문의
  • 주간: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김찬호(901-5863)
    삼양동,미아동,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번1동,번2동,번3동-정제권(901-5865)
  • 야간: 구청 당직실(901-6112, 6113)

도로불편신고 : 도로불편사항신고

도로관리과02-901-5858

문의 및 신고

도로관리과 시설관리팀 : ☎ 901-5852~5

신고 대상

  • 강북구 관내 보도 파손 및 침하, 이면도로 침하 등 공공도로시설물 불편사항
  • ※ 왕복 4차선 이상 차도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 (☎ 944-5439)
  • ※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 강북구 안전치수과 관리 (☎ 901-5882~4)

민원 처리 안내

  • 보수가 간단한 보도파손, 침하 등의 경우
    • 직영정비반에서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 평상시 약 3일 ~ 6일 기간 소요 (공휴일 제외)
  • 도로 포장, 시설물 설치 등 직영정비반에서 보수할 수 없는 경우
    • 담당직원 현장조사 후 필요시 예산 반영 후 시공
자료 관리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2
최종수정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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