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청소행정과02-901-678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전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벽돌잔재, 타일조각, 유리, 석재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처리방법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순서대로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량일 경우 특수규격봉투 배출, 다량일 경우는 직접 또는 위탁 운반·배출
신고대상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 특수규격봉투(불연성폐기물) 20L 10장, 50L 4장, 혼합 5장 폐기물 배출자
- 1인 20L 10장, 50L 4장, 혼합 5장 초과 판매 제한
※ 특수규격봉투 50L 4장, 20L 10장, 50L 및 20L 혼합 5장: 주민센터에서만 판매
특수규격봉투 50L 4장, 20L 10장, 50L 및 20L 혼합 5장 미만: 판매소·주민센터에서 판매
- 1인 20L 10장, 50L 4장, 혼합 5장 초과 판매 제한
- 5톤 미만 폐기물 배출자
신고방법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후 배출
- 강북구청 홈페이지 신고시
-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청」에서
빼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택하여 배출
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입력 후 배출
-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신청」에서
빼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택하여 배출
- 서면 신고시(방문)
- 동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서’ 방문접수
처리절차
특수마대 50L 4장, 20L 10장, 혼합 총 5장 이상 배출자
-
특수규격봉투 구입
구매대장작성
※ 판매처:주민센터 및 일부 종량제봉투 판매소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 서면·전산망 이용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 특수규격봉투 배출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 수거 및 선별, 적환장에 보관 후 중간처리업체에 이송 처리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 선별·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 중간처리업체
5톤 미만 폐기물 배출자
- 공사장 폐기물량 사전 예측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 서면·전산망 이용 배출자 [본인, 위탁업체]
- 차량에 상차 배출 위탁업체
- 중간처리업체에 (임시보관장소포함) 이송 처리 위탁업체
- 선별·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 중간처리업체
위반시 행정처분
-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5톤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경우 배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운반업자는 무허가 수집운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신고
청소행정과02-901-6765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사업장 규모가 300㎡ 이상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다류, 아이스크림류 영업점 제외)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방법
-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와 위탁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한다.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