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엄마아빠택시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관내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
지원내용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지원(전용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카시트 비치,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 지원
이용방법
이용자가 전용 앱(아이.엠 택시, i.M)에 신청, 자치구 자격확인 및 포인트 지급 후 전용 앱에서 택시 호출 및 이용
-
지원 신청 (전용앱)
- 이용자 구비서류 등록
- 이용자
-
자격 확인
- 자격확인 및 승인
- 자치구
-
택시 이용 (전용앱)
- 택시호출 및 이용
- 이용자
-
정산
- 이용분 정산
- 자치구 ↔ 사업자
사용용도
24개월 이하 영아동반 나들이 (병원, 문화센터 등 이동 목적 제한 없음)
신청기간
- 24. 1. 23.(화) ~ 2024. 11. 30.(토)
- 신청월 기존 영아가 24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이나, 2022년 1월생은 2월말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12월생은 2025년도 신청 대상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신청불가)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당해연도 12. 15.(일)까지 사용
문의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1인 최대 1,200천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개발 만능양육포털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제출서류
구 분 | 확인사항 | 서류발급 |
---|---|---|
주민등록등본(必) |
|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가구원 ※ 배우자, 자녀 세대 분리 시 | (인터넷)대법원 누리집 (방문)동주민센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必) |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
|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必)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 ※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직 제외 |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방문)고용센터 |
육아휴직 확인서(必)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인적사항 확인 |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
통장사본(必) | 장려금 지급 | (인터넷)은행 누리집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必) | (신청자) 신청 시 동의서 작성 (가구원) 붙임 작성, 자필서명 | 가구원 동의서 시스템 등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소득조사 면제 |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소득조사 면제 | (인터넷)복지로 누리집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소득조사 면제 |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
- 자격확인: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급여 수급, 육아휴직 기간, 소득기준
- 지 급 일: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당월 말 지급
※ 매월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돌봄 비용의 일부를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원
사업대상
서울 거주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가~다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사업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택1)
지원범위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4. 2. ~ 12. (서비스 시행기간 : 2024. 3. ~ 11.)
모집기간
2024. 2. 21. ~ 6. 30.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지원규모
약 300가구
지원내용
가정방문(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원칙)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지원관리 시스템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서비스 제공
- 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이용자가 전자바우처 서비스 기간내 사용
서비스 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온라인 신청 - 이용자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통보 서비스 운영업체
-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 이용자
- 정산 및 비용지급 자치구/업체
미아동 공동육아방
이용대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보호자
이용 시간 및 예약안내
운영시간 및 인원 | 화~토 | 1회: 9:30 ~ 11:30 (120분) | 최대 10명 (영유아, 보호자) |
---|---|---|---|
2회: 13:00 ~15:00 (120분) | |||
3회: 15:30 ~17:30 (120분) | |||
점심시간 | 12 : 00 ~ 13 : 00 | ||
휴관 | 월요일, 일요일 ( 공휴일 ) | ||
예약방법 |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
예약기간 | 희망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 | ||
구비서류 | 최초(신규) 이용시 영아 개월 수 확인을 위한 서류지참 후 방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등본 사진 | ||
예약취소 | 예약취소는 이용일 기준 2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예 : 목요일 신청 시 화요일 밤 12시까지 취소 가능) 예약 후 당일 불참이 2회가 되는 다음날부터 한 달간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
둘러보기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30길 49
- 전화 : 02)6953-7483
- 지하철 이용시 - 수유역 :수유역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미아역 :미아역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버스 이용시
130, 148, 153, 102, 101, 140, 160, 107, 710, 151, 150, 120, 142, 106 수유시장앞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목표
노키즈존과 달리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정하여 양육자가 위축되지 않고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현황
- 강북구 참여업체수: 24개소
- 업종별 현황
계 | 한식 | 패스트푸드 | 카페 | 아시아음식 | 일식 | 양식 |
---|---|---|---|---|---|---|
24개소 | 15 | 3 | 2 | 2 | 1 | 1 |
이용방법
- 스마트서울맵 을 통해 정보 조회
홈페이지 메인
위치 및 업종별 조회 - 매장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스티커 확인
서울키즈 오케이존 인증 스티커
서울키즈 오케이존 업체 참여 방법
지정요건
- 키즈 메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
-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식기, 유아의자 등) 비치
- 일정 면적(신고면적 80㎡ 이상) 업소 (제과점은 별도기준)
※ 제과점의 경우 시설 특성상 20~30석 또는 4인 테이블 7석 이상 비치가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 면적요건 미달인 곳 중 평소 영유아 동반 고객이 많거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경우 등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정업체에 대해 물품지원비 40만 원 지급(1회)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목표
계절‧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통해 아동의 놀권리 보장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주소
강북구 오현로 208, LH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1층)
이용대상
4세 ~ 8세 유아 및 초등저학년(2020년 ~ 2016년생)
이용내용
- 신체 활동적이면 다이내믹한 실내 놀이 공간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정원의 10% 이내 놀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민간 키즈카페와 차별화를 위해 식‧음료 미판매, 음식물 섭취 제한
정원
16명[아동 기준,(아동 1인당 10㎡ 이상 확보)
이용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원칙
- 우리동네 키움포탈 회원가입후 희망날짜 사전예약
이용료
입장료 2,000원 / 놀이돌봄 2,000원
문의전화
02-988-0271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목표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소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내용
이용대상 : 자녀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
이용방법
보호자와 함께 이용
공동육아나눔터 | 주소 | 운영시간 |
---|---|---|
번1동 공동육아나눔터 | 한천로129길 6, 강북구 가족센터 1층 | 월~금 9~18시 |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 수유로12길 63, 삼성쉐르빌 101동 2층 | |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 인수봉로78길 24, 장미원시장 공영주차장 1층 | |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 | 오현로 208, 번동3단지 복지주택 1층 | 화~토 9시~18시 |
이용문의
강북구 가족센터 (☎02-974-2567)
출산ㆍ양육지원 :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중복지원 불가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구분 | 24개월 ~ 36개월 미만 | 36개월 ~ 86개월 미만 |
---|---|---|
양육수당 |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등록아동) |
20만원 | 10만원 |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
지원내용
협력업체 물품구매 및 시설 이용 시 가격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
- 신분확인용 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발급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연회비 면제)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설치 → 서울지갑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모바일카드]에서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즐겨찾기
- 메인화면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후 이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신분확인용 실물카드신분확인용 앱카드
기타
출산ㆍ양육지원 :아동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8세 미만 아동(96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부모급여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0~1세 아동(24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지원
- 1세: 월 50만원 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 보육료 대상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지원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첫만남이용권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동 중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포인트)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사행‧위생‧레저업종, 상품권구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온라인구매 가능)
처리절차
- 방문‧온라인 신청
(보호자 및 대리인)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
결정통지
및 시스템 전송 구청 - 카드 신청
방문‧전화‧온라인
(이용자) 금융기관 영업점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사) - 카드 발급
및 배송 전담 금융기관
(카드사)
출산ㆍ양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대상자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 임신 중인 대상: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대상: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임신한 대상: ①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 출산한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한 대상: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출산한 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위임자 지참)
출산ㆍ양육지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0천원 지원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제출서류
구 분 | 확인사항 | 서류발급 |
---|---|---|
주민등록등본(必) | ‣ (주소) 서울시 거주, 전입일 ‣ (소득) 가구원 |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 (소득) 가구원 ※ 배우자, 자녀 세대 분리 시 |
(인터넷)대법원 누리집 (방문)동주민센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必) | ‣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 -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 평균액 - 신청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한 소득기준 판별 -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必) |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 ※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직 제외 |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방문)고용센터 |
육아휴직 확인서(必)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인적사항 확인 |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
통장사본(必) | ‣ 장려금 지급 | (인터넷)은행 누리집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必) | ‣ (신청자) 신청 시 동의서 작성 ‣ (가구원) 붙임 작성, 자필서명 |
가구원 동의서 시스템 등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 (소득) 소득조사 면제 |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 (소득) 소득조사 면제 | (인터넷)복지로 누리집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 (소득) 소득조사 면제 |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
※ 부부 이혼 시 친권자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제출
자격확인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급여 수급, 육아휴직 기간, 소득기준
지 급 일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당월 말 지급 ※ 매월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지급
보육ㆍ돌봄지원 : 보육료지원
여성가족과02-901-6697
2024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4. 1월 기준)
반 편성 연령 | 기 준 일 자 |
---|---|
0세반 | 20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2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3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4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5세반 |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7. 1. 1. ~ 2011. 12. 31.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유의사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보육료 지원 절차 : 보호자 신청 → 자격판정 및 자격결정통보(구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기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2024년)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연령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24시 | |||
어린이집 이용 0~5세 |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0세반 | 540,000원 | 810,000원 |
1세반 | 475,000원 | 712,500원 | ||
2세반 | 394,000원 | 591,000원 | ||
3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4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5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원 | 420,000원 | |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 3~5세반 | 587,000원 | 420,000원 |
보육ㆍ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과02-901-6704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3개월 ~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서비스로 구분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정부지원 시간: 월 80 ~ 200시간)
- 시간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2024년 기준)
구분 | 소득 기준 | 시간제(시간당 11,63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
||||
---|---|---|---|---|---|---|---|
A형 (2017. 1. 1. 이후 출생) |
B형 (2016. 12. 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 1,744원 | 8,723원 | 2,907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 4,652원 | 3,489원 | 8,141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 9,304원 | 1,745원 | 9,885원 | 2,325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 | 11,630원 | - | 11,630원 |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일반가정 기준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 요금 상이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 안내
- 영아 전담 아이돌봄: 양육공백 가정의 36개월 이하 아동
-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등하원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
- 병원동행 아이돌봄: 비전염성 질병감염 및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한 12세 이하 아동
- 신청방법: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 필요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지원대상: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 1. 1. 이후 출산가정)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
- 지원한도: 1인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출산 후 90일 범위내 ※예산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강북구 가족센터 문의(☎02-987-2567)
보육ㆍ돌봄지원 :보육 및 육아지원포털
아이 사랑 보육포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영유아와 어린이집 및 관련기관, 단체에 폭넓은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된 질을 추구합니다.
층별안내
- 옥상 : 하늘 마루
- 4층 : 통통통 신체활동놀이터
- 3층 : 육아카페, 수유실, 교육실, 상담.치료실
- 2층 : 놀이체험실(유아), 시간제보육실,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나라
- 1층 : 놀이체험실(영아), 공연장, 마루강당
- 지층 : 맘카페, 공연장, 주차장
어린이집 : 어린이집안내
여성가족과02-901-6686
우리동네 어린이집찾기 서비스
어린이집 일반현황(2024. 1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총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 사회복지법인 | 직장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
115개소 | 61개소 | 29개소 | 19개소 | 1개소 | 1개소 | 2개소 | 2개소 |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야간연장 | 휴일보육 | 24시간보육 | 시간제보육 |
---|---|---|---|---|---|---|---|
2개소 | 1개소 | 7개소 | 2개소 | 58개소 | 0개소 | 1개소 | 2개소 |
- 서울형어린이집 : 17개소 (서울시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 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총 4,315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1,309명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인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1인) 인건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방과후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영유아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쌀(무농약 이상, 저농약 등 불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연 2회 지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방과후 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 및 과일 제공
- 지원내용 :
- 0~2세 영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10,000원 지원
- 3~5세 유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5,000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 불가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유제품 및 과일 구매대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결제 완료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4월, 7월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정원 20인 이하: 연 600,000원(난방비40만원/냉방비20만원)
- 정원 21인 ~ 60인: 연 800,000원(난방비50만원/냉방비30만원)
- 정원 61인 ~ 100인: 연 1,000,000원(난방비60만원/냉방비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연 1,200,000원(난방비80만원/냉방비40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사로서 복리후생비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80,000원
- 원장(정부지원시설 및 서울형): 1인당 월40,000원
- 원장(비서울형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사업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1인당 50,000원) 지원
-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미지원
2024년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항 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100,000원 |
현장학습비 | 반기 | 170,000원 |
차량운행비 | 월 | 55,000원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1식 2,200원 |
시․도 특성화비 | 월 | 40,000원 |
※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 수납주기 (일,월,분기,연) 반드시 준수
어린이집 : 어린이집 지원사업
여성가족과02-901-6686
어린이집 일반현황(2024. 1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총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 사회복지법인 | 직장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
115개소 | 61개소 | 29개소 | 19개소 | 1개소 | 1개소 | 2개소 | 2개소 |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야간연장 | 휴일보육 | 24시간보육 | 시간제보육 |
---|---|---|---|---|---|---|---|
2개소 | 1개소 | 7개소 | 2개소 | 58개소 | 0개소 | 1개소 | 2개소 |
- 서울형어린이집 : 17개소 (서울시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 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총 4,315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1,309명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인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1인) 인건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방과후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영유아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쌀(무농약 이상, 저농약 등 불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연 2회 지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방과후 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 및 과일 제공
- 지원내용 :
- 0~2세 영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10,000원 지원
- 3~5세 유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5,000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 불가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유제품 및 과일 구매대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결제 완료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4월, 7월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정원 20인 이하: 연 600,000원(난방비40만원/냉방비20만원)
- 정원 21인 ~ 60인: 연 800,000원(난방비50만원/냉방비30만원)
- 정원 61인 ~ 100인: 연 1,000,000원(난방비60만원/냉방비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연 1,200,000원(난방비80만원/냉방비40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사로서 복리후생비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80,000원
- 원장(정부지원시설 및 서울형): 1인당 월40,000원
- 원장(비서울형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사업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1인당 50,000원) 지원
-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미지원
2023년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항 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100,000원 |
현장학습비 | 반기 | 170,000원 |
차량운행비 | 월 | 55,000원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1식 2,200원 |
시․도 특성화비 | 월 | 40,000원 |
※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 수납주기 (일,월,분기,연) 반드시 준수
어린이집 : 어린이집 지도점검(정기/수시)
여성가족과02-901-6687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일정 : 2024년 3월 ~ 2024년 12월까지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집 115개소
- 점검유형 : 정기점검, 수시점검(특별·긴급), 시·구합동접검(100인 이상 어린이집 대상)
- 점검범위 :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운영사항
(운영일반, 재무회계,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점검) - 점검방법 : 공무원 2인1개조로 현장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지도
- 행정처분 후 위반사실 공표 대상 선정
- 공표대상 기준
행정처분 후 위반사실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공표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어린이집 -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공표대상 기준
어린이집 급식공개
여성가족과02-901-6687
어린이집 급식공개
- 대상시설 :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115개소
- 추진내용 : 어린이집 급식(식사모습) 공개 및 열린 어린이집 운영
- 추진방법
- 어린이집별로 영유아의 식사모습과 급식내용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매일 게재
- 월1회 이상 영유아 부모들이 급식조리 과정 및 급식 모습을 직접 참관 추진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여성가족과02-901-6686
어린이집 일반현황(2024. 1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총계 | 국공립 | 민간 | 가정 | 법인․단체 등 | 사회복지법인 | 직장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
115개소 | 61개소 | 29개소 | 19개소 | 1개소 | 1개소 | 2개소 | 2개소 |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영아전담 | 장애아전문 | 장애아통합 | 방과후통합 | 야간연장 | 휴일보육 | 24시간보육 | 시간제보육 |
---|---|---|---|---|---|---|---|
2개소 | 1개소 | 7개소 | 2개소 | 58개소 | 0개소 | 1개소 | 2개소 |
- 서울형어린이집 : 17개소 (서울시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 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총 4,315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1,309명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인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1인) 인건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방과후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영유아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쌀(무농약 이상, 저농약 등 불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연 2회 지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방과후 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 및 과일 제공
- 지원내용 :
- 0~2세 영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10,000원 지원
- 3~5세 유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5,000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 불가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유제품 및 과일 구매대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결제 완료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4월, 7월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정원 20인 이하: 연 600,000원(난방비40만원/냉방비20만원)
- 정원 21인 ~ 60인: 연 800,000원(난방비50만원/냉방비30만원)
- 정원 61인 ~ 100인: 연 1,000,000원(난방비60만원/냉방비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연 1,200,000원(난방비80만원/냉방비40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사로서 복리후생비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80,000원
- 원장(정부지원시설 및 서울형): 1인당 월40,000원
- 원장(비서울형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사업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1인당 50,000원) 지원
-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미지원
2023년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항 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
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100,000원 |
현장학습비 | 반기 | 170,000원 |
차량운행비 | 월 | 55,000원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1식 2,200원 |
시․도 특성화비 | 월 | 40,000원 |
※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 수납주기 (일,월,분기,연) 반드시 준수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여성가족과02-901-6686
원장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그 외 보육교직원
전체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에 한하여 지급.
단, 조리원은 정원 40인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 특수교사, 치료사
-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 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 조리원
※ 제외대상: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이외의 대체조리원 지원 불가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센터장 제외)
- 근무시간 조건: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으로 하며, 월급여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근무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중단: 현원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보육교사 제외) 미만으로 감소 시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만 지원
지원기준
지원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원장 | 정부지원, 서울형어린이집 | 월 195,000원 | |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 월 5,0000원 | ||
보육교직원 |
|
월 145,000원 |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 월 200,000원 | ||
방과후교사 | 월 100,000원 |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국고보조어린이집 지원 금액 적용
지원조건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 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교사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아동 1명 이상 보육)
유의사항
- 산전후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만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무급휴가자일 경우 복귀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아동 대 교사비율 미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불가
어린이집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여성가족과02-901-6707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보육시설 실시간 인터넷 예약 : 시간제, 휴일보육, 24시 보육 신청
- 보육시설 입소대기안내 : 서울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입소대기신청
-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 우리동네 어린이집 검색 및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검색
- 어린이집 급식공개사진 열람 가능
- 보육정보 : 영유아 건강정보 및 나들이관련 정보
- 사이트 이용문의 : 02)3789-3340~1
가족지원 : 강북구가족센터
여성가족과02-901-6702
강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01064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6
- 주요시설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
공동육아나눔터 | 사무실 센터장실 |
1인가구지원센터 | 다목적강당 | 집단상담실 상담실(3실) 언어발달지도실 |
조리실 옥상텃밭 |
- 주요사업
영역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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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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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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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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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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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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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메일 : office@gbfamily.net
- 문의전화 : 02-987-2567(대표전화)
(1번-아이돌봄지원사업/2번-가족상담/3번-다문화가족사업/4번-공동육아나눔터/5번-1인가구지원센터) - 팩스 : 070-7469-2568
가족지원 :1인가구지원센터
여성가족과02-901-6702
사업 목표
- 가족의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이 증진되는 것을 돕고 있으며,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01064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6
- 주요시설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
-공동육아나눔터 | -사무실 -센터장실 |
-1인가구지원센터 | -다목적강당 | -집단상담실 -상담실(3실) -언어발달지도실 |
-조리실 -옥상텃밭 |
- 주요사업
영역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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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
가족돌봄 |
|
가족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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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
1인가구 정서지원 |
|
- 대표메일 : office@gbfamily.net
- 문의전화 : 02-987-2567(대표전화)
(1번-아이돌봄지원사업/2번-가족상담/3번-다문화가족사업/4번-공동육아나눔터/5번-1인가구지원센터) - 팩스 : 070-7469-2568
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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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 63% |
2,320,044 원 | 2,970,234 원 | 3,609,845 원 | 4,218,313 원 | 4,799,572 원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방법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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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대상자 계좌입금 |
매월 20일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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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연1회 | |
교통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분기당 10.8만원 |
분기별 | |
수업료 |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재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50%(실비) |
해당학교 계좌입금 |
분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