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ㆍ돌봄지원 : 보육료지원
여성가족과02-901-6697
2024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4. 1월 기준)
반 편성 연령 | 기 준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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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0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2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3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4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5세반 |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7. 1. 1. ~ 2011. 12. 31.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유의사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보육료 지원 절차 : 보호자 신청 → 자격판정 및 자격결정통보(구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기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2024년)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연령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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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24시 | |||
어린이집 이용 0~5세 |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
0세반 | 540,000원 | 810,000원 |
1세반 | 475,000원 | 712,500원 | ||
2세반 | 394,000원 | 591,000원 | ||
3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4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5세반 | 280,000원 | 420,000원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원 | 420,000원 | |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 3~5세반 | 587,000원 | 4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