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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지원 :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중복지원 불가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구분 24개월 ~ 36개월 미만 36개월 ~ 86개월 미만
양육수당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등록아동)
20만원 10만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부모급여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0~1세 아동(24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지원
  • 1세: 월 50만원 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 보육료 대상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지원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 중지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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