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양육지원 :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중복지원 불가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구분 | 24개월 ~ 36개월 미만 | 36개월 ~ 86개월 미만 |
---|---|---|
양육수당 |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등록아동) |
20만원 | 10만원 |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부모급여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0~1세 아동(24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지원
- 1세: 월 50만원 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 보육료 대상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지원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