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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돌봄 비용의 일부를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원

사업대상

서울 거주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가~다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사업내용

  1.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2.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택1)

지원범위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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