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양육지원 :아동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8세 미만 아동(96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