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양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대상자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 임신 중인 대상: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대상: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임신한 대상: ①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 출산한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한 대상: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출산한 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위임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