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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대상자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 임신 중인 대상: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대상: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임신한 대상: ①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 출산한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한 대상: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출산한 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위임자 지참)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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