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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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 63% |
2,320,044 원 | 2,970,234 원 | 3,609,845 원 | 4,218,313 원 | 4,799,572 원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액 | 지원방법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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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대상자 계좌입금 |
매월 20일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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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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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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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연1회 | |
교통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분기당 10.8만원 |
분기별 | |
수업료 |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재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50%(실비) |
해당학교 계좌입금 |
분기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