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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3%
2,320,044 원 2,970,234 원 3,609,845 원 4,218,313 원 4,799,572 원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연1회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당
10.8만원
분기별
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50%(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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