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청소년과02-901-2504
신청기간
연중상시( 다만,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 선정원칙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337,067 |
47,390 |
11,793 |
49,814 |
2인 | 2,209,565 |
78,320 |
16,839 |
78,981 |
3인 |
2,828,794 |
100,280 |
33,321 |
100,795 |
4인 |
3,437,948 |
121,870 |
59,013 |
122,287 |
5인 |
4,017,441 |
142,410 |
87,079 |
143,595 |
6인 |
4,571,021 |
162,040 |
111,016 |
163,046 |
7인 |
5,108,996 |
181,110 |
130,774 |
182,813 |
8인 |
5,646,971 |
200,180 |
151,911 |
202,360 |
9인 |
6,184,946 |
219,250 |
171,447 |
222,986 |
10인 |
6,722,921 |
238,320 |
194,328 |
243,359 |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서류
(신청주의) 본인 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 또는 이웃이 신청
- 아동급식신청서
- 아동급식 전자카드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소득수준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단,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는 소득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토록 하여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조사 실시 - 지원사유에 따른 서류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절차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주민센터에서 대상여부 조사 → 구청에서 급식비 입금 → 주민센터에서 급식비 충전 및 카드발급 → 급식전용카드 또는 단체급식소 이용
※ 연중대상자에 한해 희망우유 지급
결식아동지원 :결식아동 희망우유 배달지원
청소년과02-901-2504
지원대상
- 결식아동 급식지원(연중)대상자 중 신청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매월 평일 아동 1인당 우유(200ml) 20개(5일×4주) 배달
※ 월 ~ 금 배달, 토·일요일 제외
지원중지
전출입
- 서비스 이용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카드 반납)
- 우리구 관내에서 전출입한 경우에는 계속지원, 단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해당 내용 확인 바람
자격 상실
- 서비스 이용자가 결식아동 연중 급식 아동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제공기관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