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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청소년과02-901-2504

신청기간

연중상시( 다만,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 선정원칙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37,067

47,390

11,793

49,814

2인 2,209,565

78,320

16,839

78,981

3인

2,828,794

100,280

33,321

100,795

4인

3,437,948

121,870

59,013

122,287

5인

4,017,441

142,410

87,079

143,595

6인

4,571,021

162,040

111,016

163,046

7인

5,108,996

181,110

130,774

182,813

8인

5,646,971

200,180

151,911

202,360

9인

6,184,946

219,250

171,447

222,986

10인

6,722,921

238,320

194,328

243,359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1.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서류

(신청주의) 본인 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 또는 이웃이 신청

  • 아동급식신청서
  • 아동급식 전자카드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소득수준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단,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는 소득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토록 하여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조사 실시
  • 지원사유에 따른 서류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절차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주민센터에서 대상여부 조사 → 구청에서 급식비 입금 → 주민센터에서 급식비 충전 및 카드발급 → 급식전용카드 또는 단체급식소 이용
※ 연중대상자에 한해 희망우유 지급

결식아동지원 :결식아동 희망우유 배달지원

청소년과02-901-2504

지원대상

  • 결식아동 급식지원(연중)대상자 중 신청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매월 평일 아동 1인당 우유(200ml) 20개(5일×4주) 배달
    ※ 월 ~ 금 배달, 토·일요일 제외

지원중지

전출입
  • 서비스 이용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카드 반납)
  • 우리구 관내에서 전출입한 경우에는 계속지원, 단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해당 내용 확인 바람
자격 상실
  • 서비스 이용자가 결식아동 연중 급식 아동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제공기관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료 관리부서
    청소년과
    전화번호
    02-901-25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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