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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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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ㆍ입양 : 입양지원사업

청소년과02-901-2528

혈연중심 가족문화에 따른 비밀 입양 위주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일반아동

만 17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범위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종 의료급여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 정기적으로 지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 중증 장애인 : 627천원 지원(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지원(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장애아동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입양축하금: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에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아동 주민등록 관할 구청에 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자료 관리부서
청소년과
전화번호
02-901-25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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