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기초연금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기초연금 관련 안내
도입목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제도 안내
-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연금액 :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 등을 고려하여) 월 최소 33,480원 ~ 월 최대 334,810원 내에서 차등지급
- 단독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월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 수급가구(부부합산) : 월 66,960원 ~ 535,680원
신청안내
- 신청기간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단, 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1개월 전 사전신청하는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인터넷(복지로, https://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기타사항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3,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 기타소득 **
- 국민연금과 연계 지급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액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문의처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02-901-281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돌보미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
어르신·장애인과02-901-6665
도입목적
2008.7.1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 완화
급여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급여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장기요양등급판정 신청 방법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돌보미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에게 생활 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유사재가서비스 수혜자 등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말벗, 정보제공(사회·재난·보건·복지) 등
- 사회참여: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
- 생활교육: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 일상생활 지원: 병원·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 서비스 연계: 후원연계 등
※ 서비스 제공·시간은 돌봄 분류기준 및 수행기관 제공 여건에 따라 조정
수행기관 현황
구분 | 행정동 | 수행기관 | 비고 |
---|---|---|---|
1권역 | 삼양, 삼각산, 송천, 수유1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02-999-9179) | 4개동 |
2권역 | 미아, 송중, 번3 |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02-984-6777) | 3개동 |
3권역 | 수유2, 우이 |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02-945-9988) | 2개동 |
4권역 | 번1, 번2, 수유3, 인수 |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 (02-981-5077) | 4개동 |
급식지원 :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3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이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
- 경로식당 : 60세 이상 어르신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자
- 도시락배달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 밑반찬배달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44%)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50%)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시설현황
연번 | 시설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 고 |
---|---|---|---|---|
1 |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05길 24, 202호(번동, 주공@) | 987-5078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2 |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302호(번동, 주공@) | 984-6777 |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
3 |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15길 20(번동) | 981-5077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4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24(미아동) | 984-5811~4 |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
5 | 자비의 집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9길 90(미아동) | 945-4200 | 경로식당 |
6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89(번동) | 989-4218 | 경로식당 |
7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92길 40(수유동) | 999-9179 |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
8 | 삼양동종합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7길 9(미아동) | 945-1305 | 경로식당 |
9 | 강북재가노인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 579 화성빌딩 2층(우이동) | 945-9988 | 밑반찬배달 |
10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2길 5(수유동) | 903-6940 |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
11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북구지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88 5층 (번동) | 990-0872 | 경로식당 |
12 | (사)e한우리 봉사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50길 12(수유동) | 991-7909 | 경로식당 밑반찬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