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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 동물등록제란

지역경제과02-901-6464

동물등록제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등록기간 및 등록안내

등록기간 및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기간 : 2014.01.01 ~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기관 : 관내 지정 동물병원 국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등록하지 않을 경우 :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식표 미착용시 :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안내

  • 등록대상 :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2개월령 이상의 고양이 중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방법 : 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사용 등록
  • 문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 02-901-6464

등록 절차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 관내 동물병원에 동물 동반하여 방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등록대행 업체 (관내 동물병원)
    •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등 장착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동물정보 입력
    • 등록신청서 구청 송부
  • 시·군·구
    • 등록신청서 접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소유자·동물등록정보 확인 및 전산화
    • 동물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 동물등록증 수령(등록한 동물병원)

동물등록 : 강북구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

지역경제과02-901-6464

2013년 1월 1일 부터 2개월령이상 개의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2013.1.1.부터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가까운 관내 동물병원(소유자 주민등록지외 타 시·군·구 가능)에서 동물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2013. 1. 1. 부터 계속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단속

  •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시 :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인식표 미착용시 :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절차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 관내 동물병원에 동물 동반하여 방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신청시 등록방법 선택)
  • 등록대행업체(관내 동물병원)
    •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등 장착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동물정보 입력
    • 등록신청서 구청 송부
  • 시·군·구
    • 등록신청서 접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소유자·동물등록정보 확인 및 전산화
    • 동물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 동물등록증 수령(등록한 동물병원)
  • 등록신청
    •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가까운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동물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2가지 방법 중 택일)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수수료 : 등록수수료 1만원 + 장치비용(병원 자율금액))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체외 부착(수수료 : 등록수수료 3천원 + 장치비용(병원 자율금액))
    ※ 장치비용은 대행기관 동물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증 : 등록한 동물병원에서 수령가능 (보호자가 원할 시)

변경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주민등록지 무관, 가까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강북구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

    등록대행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전화번호 행정동 사업장소재지(도로명)
    1 24시 수유 바른펫 동물의료센터 903-7582 수유3동 노해로 65 (수유동 리안스페이스)
    2 H 동물병원 984-7588 삼각산동 삼양로27길 35-21 미아프라자 106호 (미아동)
    3 강북동물병원 985-7525 번3동 오현로 194 (번동, 덕수빌딩 1층)
    4 대형동물병원 998-1785 수유2동 한천로 1135 (수유동)
    5 동물병원 위드 907-1565 인수동 덕릉로 79 (수유동)
    6 동물을사랑하는 사람들 990-7588 번1동 도봉로98길 56 (번동)
    7 보노보노동물병원 903-5525 수유동 삼양로 336 1층(수유동)
    8 봉식동물병원 983-7000 삼양동 삼양로 252 (미아동)
    9 사랑동물병원 991-4304 우이동 삼양로123길 6-12 (수유동)
    10 삼양동물병원 989-9552 삼양동 삼양로 190 백운M빌딩 1층 (미아동)
    11 솔샘동물병원 988-7582 송천동 삼양로 27길 19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 204동 108호)
    12 스마트 동물병원 987-7588 삼양동 솔샘로 203-2, 1층 (미아동)
    13 애니케어동물병원 996-1007 우이동 삼양로 499 (수유동)
    14 위즈동물병원 987-7959 미아동 도봉로 202 (미아동)
    15 중앙동물병원 982-8698 송중동 도봉로 88 (미아동)
    16 창문동물병원 988-0251 송중동 월계로 35 (미아동)
    17 꼬마동물병원 993-8266 인수동 삼양로117길 5 (수유동)
    18 쿠키동물병원 986-9875 삼각산동 삼양로27길 19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 201동 116호)
    19 현대종합동물병원 999-9110 수유2동 노해로 94 (수유동)
    20 아이사랑동물병원 946-0011 미아동 삼양로24길 19, (미아동, 현대성우아파트 102동 110호)
    21 호 동물병원 988-6543 송중동 월계로 53 (미아동)

    22

    마인동물의료센터

    2039-8900

    번1동

    덕릉로 133(번동)

    ※ 강북구 동물등록대행업체 : 관내 모든 동물병원 22곳

    문의사항

    • 동물보호 상담전화 : 02-1577-0954, 02-120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 02-901-6464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입양/신고 : 유기동물 반환/입양

    지역경제과02-901-6464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강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환·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세요.

    • 강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37
    • 전화번호 : 031-867-911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요일 09:00~16:00
    • 문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 02-901-6465
    • 유기동물 조회

    입양/신고 유기동물 신고

    지역경제과02-901-6464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유기동물신고

    최근 주택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유기동물(개,고양이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주민 상해 및 거리환경 저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및 관리 등을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주인없이 배회하고 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031-867-9119, 031-868-2851, 031-868-5119)

    신고요령

    신고하실 때는 장소, 출몰시간, 유기동물의 종류, 털의 색깔, 크기를 위 전화로 정확히 알려 주시면 구조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동물을 포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동물사체(죽은 동물)는 청소행정과로 문의(☎ 02-901-6783)

    입양/신고 인근 입양센터 안내

    지역경제과02-901-6463

    노원구 댕댕하우스

    • 주소 : 노원구 수락산로 258
    • 연락처 : 02-933-8500
    • 운영시간 : 10:00~19:00(월요일 휴무)
    • 홈페이지 : http://www.nowonhouse.kr/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

    • 주소 : 중랑구 용마산로 139나길 83
    • 연락처 : 02-6958-6224 / 010-9984-6460
    • 운영시간 : 11:00~20:00

    예방접종 : 광견병 예방접종

    지역경제과02-901-6462

    광견병이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간에 교상 등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안내

    • 실시지역 : 관내 동물병원(※ 일부 미참여 동물병원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청 홈페이지 참조)
    • 접종시기 : 봄철(4월중), 가을철(10월중)
    •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동물등록 필수), 고양이
    • 접 종 비 : 10,000원(소유자 부담) ※ 개의 경우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백신 지원
    • 문의 :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 02-901-6462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55
    최종수정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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