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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여권발급안내

민원여권과02-901-6273

여권용 사진 규격

차세대 전자여권 견본사진
표지, 개인정보면, 앞표지이면, 사증면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표준사진, 성인, 영아, 3.2cm~3.6cm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빚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저품질 사진x, 부적절한 조명x, (인물 및 배경)그림자x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측면포스x, 웃음x, 얼굴가림x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빚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눈동자 가림x, 적목현상x, 유색의 미용렌즈x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작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자착용x, 장신구 빛 반사x, 종교 의상o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면 미응시x, 입 벌림x, 사물노출x

여권 관련 문의

  • 여권 접수 ☎ 901~6275~6/6282
  • 여권 교부 ☎ 901~6283
  • 기타 문의사항 ☎ 901~6272/6273

※ 필요서류, 수수료, 서식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하단 관련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여권 종류 및 수수료

민원여권과02-901-6273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 - 구분, 여권 사용가능 횟수 및 발급대상,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여권 사용가능 횟수 및 발급대상 발급처
일반여권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주소지와 무관
전국 여권 대행
사무기관에서 발급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
※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의 경우는 5년 의 유효기간이 부여
관용여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여권, 여권 기간은 근무기간이나 근무처에 따라 상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 종류,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을 안내합니다.
종류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 18세 이상
26면 47,000원
5년 58면 42,000원 · 만 8세 이상
· 병역미필자
26면 39,000원
58면 33,000원 · 만 8세 미만
26면 30,000원
단수여권 1년 15,000원 · 출입국 왕복 1회 가능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48,000원 · 출입국 왕복 1회 가능
(긴급한 발급 사유 요함)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잔여기간 58면 25,000원 ·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시
26면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구 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여권사실증명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원

여권신청 구비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명의인의 여권용 사진 1장
  •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개명한 경우 개명한 이름으로 발급받은 신분증 )
  •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여권 필수 지참
  • 수수료(현금, 신용카드, 제로페이 등 결제가능)
  •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여권신청 :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구비서류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여권 :여권발급 절차 및 교부

민원여권과02-901-6273

여권발급 처리 기간 및 우편수령 방법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약 8일 소요(토,일,공휴일 제외)
  • 여권 접수 시에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 가능 (접수일로부터 4~10일째 수령)

    ※ 본인(신청인)만 우편수령 가능

    ※ 우편배송 수수료 5,500원 별도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접수(민원인)
  • 여권심사
  • 여권제작(조폐공사)
  • 여권교부
    (방문 또는 등기) 온라인신청자는 본인방문수령

여권교부

  • 본인이 직접 수령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미성년자),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 대리 수령
    • 친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접수증,위임장
      ※ 상기 지참물 미비 시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 시 당초 여권발급신청시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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