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 여권발급안내
민원여권과02-901-6273
여권용 사진 규격
차세대 전자여권 견본사진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빚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빚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작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관련 문의
- 여권 접수 ☎ 901~6275~6/6282
- 여권 교부 ☎ 901~6283
- 기타 문의사항 ☎ 901~6272/6273
※ 필요서류, 수수료, 서식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하단 관련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여권 종류 및 수수료
민원여권과02-901-6273
여권의 종류
구분 | 여권 사용가능 횟수 및 발급대상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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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주소지와 무관 전국 여권 대행 사무기관에서 발급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 ※ 미성년자, 병역 미필자의 경우는 5년 의 유효기간이 부여 |
||
관용여권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여권, 여권 기간은 근무기간이나 근무처에 따라 상이 |
20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여권 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대상 |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 18세 이상 |
26면 | 47,000원 | ||||
5년 | 58면 | 42,000원 | · 만 8세 이상 · 병역미필자 |
||
26면 | 39,000원 | ||||
58면 | 33,000원 | · 만 8세 미만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 출입국 왕복 1회 가능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 48,000원 | · 출입국 왕복 1회 가능 (긴급한 발급 사유 요함)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잔여기간 | 58면 | 25,000원 | · 분실,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시 |
26면 | |||||
기재사항변경 | - | 5,000원 | · 구 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 ||
여권사실증명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 | 1,000원 |
여권신청 구비 서류
여권 :여권발급 절차 및 교부
민원여권과02-901-6273
여권발급 처리 기간 및 우편수령 방법
-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시까지 근무일 기준 약 8일 소요(토,일,공휴일 제외)
- 여권 접수 시에는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 가능 (접수일로부터 4~10일째 수령)
※ 본인(신청인)만 우편수령 가능
※ 우편배송 수수료 5,500원 별도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접수(민원인)
- 여권심사
- 여권제작(조폐공사)
- 여권교부
(방문 또는 등기) 온라인신청자는 본인방문수령
여권교부
- 본인이 직접 수령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미성년자),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 대리 수령
- 친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접수증,위임장
※ 상기 지참물 미비 시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 시 당초 여권발급신청시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