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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주기 변경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45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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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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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2024.6.28.)에 따라 교육주기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개정사항 :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경우"로 변경 

                   (시행규칙 부칙: 2023.5.31)


기존 

변경 

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기간과 같이 재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인 경우: 2026.5.30.까지[부칙일(2023.5.31.)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 즉시

   ※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https://www.kepaedu.or.kr) 또는 한국폐기물협회(https://www.kwasteedu.orkr)

3. 참고로, 교육을 기간내에 미수료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꼭 기간내에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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