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2024.6.28.)에 따라 교육주기가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개정사항 :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를 "경우"로 변경
(시행규칙 부칙: 2023.5.31)
기존 |
변경 |
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
나.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
2.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현재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경우, 다음기간과 같이 재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인 경우: 2026.5.30.까지[부칙일(2023.5.31.)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 즉시
※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https://www.kepaedu.or.kr) 또는 한국폐기물협회(https://www.kwasteedu.orkr)
3. 참고로, 교육을 기간내에 미수료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꼭 기간내에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