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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16.(수) 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4. 10. 16.() 실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4. 9. 24. 2024. 9. 28.(5일간)

2.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발송

      (우편요금은 무료)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붙임 2], [붙임 3]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2024. 9. 27.)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현재 해당하는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

[붙임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등록장애인용).

[붙임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일반)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02-997-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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