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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담당부서
문의처
02-901-7205
작성일
2023-06-16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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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기관 지도·점검 결과 성남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한 제품에서 회수 사유가 적발(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위반)되어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제품

업소명: 바다원(주)(식품제조가공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5, 바다원공장 1,2,3층(상대원동)
제품명: 구운쥐포(200g)
유통/소비기한: 2024.3.6.
식품유형: 조미건어포
회수등급: 3등급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조각)이 혼입된 제품 제조·판매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031-729-3123)

붙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구운쥐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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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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