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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3. 9. 5.(화) 10:00 ~ 9. 18.(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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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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