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이하이며 양육공백(맞벌이,한부모, 다자녀 등)이 발생한 24~36개월 이하 서울시 거주 영아가정
○ 지원내용: (4촌이내)친인척 돌봄비(현금) 또는 민간이용권(현물)지원
※ (4촌이내)친인척은 타시도 거주자도 가능하나 수급받는 사람은 서울거주자만 가능
○ 지원금액: 영아 1명당 월 30만원(2명 월 45만원, 3명 월60만원)
○ 지원방법: 월 돌봄시간(1명 40시간, 2명 60시간, 3명 80시간)충족하는 경우 익월에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친인척 돌봄비의 경우 돌봄시간 시작 및 종료시간 QR 등으로 등록하며, 서울시에서 상시 모니터링)
예시)9월 신청 후 책정자는 10월에 아동인원 당 돌봄시간 충족 시 11월부터 지원
○ 신청기간: 2023. 9. 1.(금) ~ 15.(금)
○ 지원규모(강북구): 친인척 돌봄비 88명, 민간이용권 10명
○ 신청방법: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는 9월 오픈예정
○ 문의처: 삼양동02-3778-4038/미아동02-3778-4078/송중동02-3778-4135/송천동02-3778-4187/삼각산동02-3778-4237/번1동02-3778-4284/번2동02-3778-4333/번3동02-3778-4386/수유1동02-3778-4487/수유2동02-3778-4736/수유3동02-3778-4786/우이동02-3778-4937/인수동02-3778-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