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단됨을 안내합니다.
단, 2023. 8. 30.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는 기한 내 격리참여자 등록 및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방법 등은 아래 하단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23. 8. 30.까지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격리참여자=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단, 격리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③ 격리 미이행자(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판정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 지원(붙임 참고)
- 판정시점: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 급 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직장인), 코로나19 입원확인서,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증빙서류(문자 캡쳐본 등), 위임장(대리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