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대 상 : 미용업, 세탁업
ㅇ 점검기간 : 2023년 09월 중
ㅇ 점 검 반 : 25개조(1개조 5명 : 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미용업
○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분리 보관 여부
-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구비 여부
○ 위생관리 기준
-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플 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 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
- 1회용 면도날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 여부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 여부
- 영업장면적 66㎡이상인 경우 영업장 외부에 최종 지불 요금표 게시 여부
- 세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총액내역서 제공 및 사본 1개월 보관 여부
▸ 세탁업
○ 시설 및 설비기준
- 세탁용 기계 및 설비 안전 관리 여부
- 세탁용 약품의 보관함 설치 여부
○ 위생관리 기준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 보관 중 세탁물 위생적 관리 여부
○ 권장사항
- 세탁물 보관실 주변 및 작업실 청결 유지 여부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