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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고정형 처리자 입고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관리치짐('23.9.) 안내

1.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환경부는 '23.3.1.부터 고정형 처리자 입고(태그별 입고) 제도를 시행하고 6개월 간 현장계도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 '23.9.1.부터 본격 시행중인 '고정형 처리자 입고 제도' 관련, 의료폐기물 배출과 수집·운반, 처리 시 지켜야 할 사항 및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침(붙임문서)을 참고하시어,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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