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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 (‘23. 11. 7.) 」 안내

「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23. 11. 7.)」 안내

2023년 11월 7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리방안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1회용품 감량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 기존 현장에 안착된 18개 품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현행 규제 유지(과태료 부과중)
예)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적용대상인 ’1회용 접시·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

나. 2022년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한 5개 항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중 종이컵만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

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계도기간을 연장함

라. 1회용 (비닐)봉투의 경우,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대체품 사용 권장 ※종합소매업에 한함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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