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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안내

2024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목적

ㅇ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입양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국내
만 18세 미만 입양인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ㅇ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양가정
* 제외대상: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이용가정,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 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가정, 민법상 입양가정

ㅇ (지원내용 및 기간) 상담기관 연계일 ~ 11.30.(토)
- 입양아동: 아동발달 평가·기질검사 및 발달․심리치료 등 지원
- 입양부모: 양육스트레스·양육유형·태도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ㅇ (지원비용)
- 심리정서지원: 1가정 당 최대 288만원(직계 가족에 한해 지원)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01. 19.(금) 09:00 ~ 01. 28.(일) 24: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 소통과 참여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 → 페이지 하단 신청하기

ㅇ (온라인 신청 주소)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61&cntntsId=1310

ㅇ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02-6454-8645 / 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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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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