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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안내(렌탈, 맞춤운동, 안마서비스)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안내


○ 신청기간: 2024. 1. 25.(목) ~ 2. 1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본인 방문이 힘들 경우 대리인)
○ 공통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모집인원: 수시모집
□ 목 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 관리 및 신체발달 지원
□ 신청대상: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소득기준 없음)
□ 지원기간: 12개월(재판정 5회/최대 6년 가능)
□ 서비스 금액: 반기별(6개월) 720,000원(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2.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모집인원: 15명
□ 목 적: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19세 이상 장애인
□ 제공주기 및 시간: 월 4회(주 1회), 회당 60분, 1:1 서비스
□ 서비스 금액: 월 200,000원


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모집인원: 125명
□ 목 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 및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신청대상: 희귀난치병질환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
□ 제공주기 및 시간: 월 4회(주 1회), 회당 60분, 1:1 서비스
□ 서비스 가격: 월 168,000원(정부지원금 151,2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 추가제출서류 ▶ 해당서류 미제출시 우선순위 인정 불가
○ 희귀난치병질환자: 해당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고령자: 없음(단, 담당자가 기초연금수급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반드시 확인)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을 제출하여야 해당 질환 인정
→ 최근 6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해당서류 미제출시 인정 불가)


□ 기타문의: 아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02-901-6772)

삼양동 02-3778-4046
미아동 02-3778-4084
송중동 02-3778-4135
송천동 02-3778-4177
삼각산동 02-3778-4237
번1동 02-3778-4286
번2동 02-3778-4333
번3동 02-3778-4383
수유1동 02-3778-4485
수유2동 02-3778-4722
수유3동 02-3778-4773
우이동 02-3778-4935
인수동 02-3778-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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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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