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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안내

▣ 2024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대상: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함

○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상환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1차) 담보평가 기한: 2024. 2. 13.(화)~ 2. 23.(금) ▶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
- (2차) 방문신청 기간: 2024. 2. 13.(화)~ 2. 29.(목)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2024. 2. 23.(금)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 확인 후,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 확인서류 포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0년∼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 융자 제한업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담배중개업·도매업, 잎담배 도매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부동산업(단, 부동산 중개업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제외),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그 밖의 국민보건, 건전한 문화에 어긋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 기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기존 대출 상환목적으로 신청 불가)

▣ 문 의 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2-901-6445
○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 : ☎ 02-6023-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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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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