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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신규제도 시행 안내

< 2024년 4월부터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서울시의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합니다.

*대상: 맹견 5종 및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장이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이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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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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